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고정703,1774(병합) 판결 상해,업무방해
벌금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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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0.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상해 범행: 2014. 12. 26. 'C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시비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01. 8.경 F마트 3, 4층에 사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였으나, 2003. 6. 16.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03, 1774(병합)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상락(직무대리, 기소), 김하영(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C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26. 09: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사우나' 3층에서 피해자 E 이 다른 인부들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내 건물에서 허락 없이 공사를 하냐, 공사하지 마라"라고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사우나 벽에 각목을 세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각목을 잡아채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