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5. 00:07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통행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고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하재무(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5. 0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을 휘경동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서 이경시장 쪽을 향하여 간선도로상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