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확정된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함.
  • 2014. 3. 25. 00:07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통행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고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

사건
2015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하재무(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5. 0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을 휘경동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서 이경시장 쪽을 향하여 간선도로상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