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0. 27. 서울 동대문구 D건물에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제2기 관리단이 적법하게 선정되었고, 위 제2기 관리단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위 D건물의 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F은 제1기 관리단이 선정한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C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5. 3. 16. 10:4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D건물' 14층에서, 피해자가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설비단자함실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C은 드라이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