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 이루어졌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됨.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C은 사실혼 관계였으나,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사이였음.
피고인은 2015. 4. 6. 22:30경 C과 파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손등을 발로 가격하고, 팔목을 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C과 언쟁 중 대화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10 폭행
피고인
A
검사
하재무(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34세)은 2014. 12. 21.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5. 4.경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2:30경 서울 광진구 D, 302호에서, 파혼 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C의 손등을 가격하고, 손으로 C의 팔목을 할퀴어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과 파혼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대화를 그만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 위에 던지고 피해자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