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2012년,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 2. 28.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미터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5고정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권재환(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1. 1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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