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1. 18.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