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고정148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2. 17: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함.
진로변경 시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쎄라토 차량 우측면을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상락(기소), 황보영(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고 장소인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망우역 쪽에서 혜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