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고정133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1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동대문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백중(기소), 황보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황학사거리 방향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