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5고정118 판결 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벌금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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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주금 가장납입 및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설립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납입금으로 가장 납입함.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 차용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함.
가장납입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회사 설립 등기 서류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8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사
양동우(기소), 홍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함에 있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사채업자 C으로부터 자본금 5억 1,000만원 중 4억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은행에 주식회사 B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같은 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인 2010. 5. 12.경 4억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C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