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5고정1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한태화(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E과 공동하여, 2014.8.1.0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부근 자전거 거치대에서, 위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동사무소 자활수급자로 청소담당인 피해자 F(51세)이 술마신 후 주변정리를 잘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E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F은 수사기관에서 "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팔을 잡고 밀쳐 F이 넘어졌고, 구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