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정111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한태화(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E과 공동하여, 2014.8.1.0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부근 자전거 거치대에서, 위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동사무소 자활수급자로 청소담당인 피해자 F(51세)이 술마신 후 주변정리를 잘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E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F은 수사기관에서 "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팔을 잡고 밀쳐 F이 넘어졌고, 구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