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의 오토바이 좌측 발판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

사건
2015고정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A
검사
유병규(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당고개역 방면에서 상 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차로를 이용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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