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당고개역 방면에서 상 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차로를 이용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