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고단99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23. 22: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484,828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사고 발생 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다래(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역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삿갓봉 사거리 방면에서 보람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편도 2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