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 폭행 및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17. 22:40경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승차, 목적지에 도착 후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담배가 없다는 대답에 격분하여 주먹과 팔꿈치,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후두부를 수십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
  • 피고인은 위 폭행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과 협박을 하며 경찰관의 근무조끼를 잡...

사건
2015고단91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남순(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7. 22: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피해자 C의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같은 날 23:04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나이트'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후두부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23:10경 위 'E나이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인 위 C를 폭행하던 중,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한다'는 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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