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5고단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16.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동대문구 D 앞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반대편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사고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은 안암역오거리 부근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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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동기(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려대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