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2년간, 피고인 C은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10」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과 동네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2. 04:2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촬영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1794」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 06: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