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 A, B에게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게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2014. 11. 22.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함. 2015. 4. 1. 경찰관 M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 B: 2015. 4. 1. 피해자 J 운영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30...

사건
2015고단810, 2015고단1794(병합) 가. 폭행
나. 업무방해
다. 공무집행방해
라. 상해
피고인
1.가.다. A
2.나. 다.라. B
3.다. C
검사
김하영, 천대원(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2년간, 피고인 C은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10」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과 동네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2. 04:2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촬영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1794」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 06: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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