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며 제2금융권 채무 변제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림.
  • 2013. 1.경부터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 단계에 이르게 됨.
  • 피해자 C에게 2013. 8. 19.부터 2014. 1. 28.까지 총 1억 3,00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G에게 2013. 11. 18.부터 2014. 1. 3.까지 총 7,132만 원을 편취함.
  •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사건
2015고단726, 2015고단103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천대원(기소), 이자경(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전북은행의 대출업무 대행업체인 D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채무자를 상대로 우선 피고인이 위 채무자의 제2금융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다음 전북은행에게 위 채무자를 소개하여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전북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위 D의 직원인 피해자 C를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 대출알선영업에 필요한 제2금융권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다음 전북은행의 대출이 실행되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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