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알선, 수수 및 투약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
  • 2014. 8. 하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매함.
  • 2015. 1. 하순: C이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도록 연락처를 알려주고 거래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사건
2015고단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8. 하순 저녁 무렵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철 역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위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에서 위 C에게 종이로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 하순 21: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서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5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