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하순: C이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도록 연락처를 알려주고 거래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8. 하순 저녁 무렵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철 역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위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에서 위 C에게 종이로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 하순 21: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