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1. 20:29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도봉로 62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