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21. 20:29경 서울 강북구 미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함.
  •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림.
  • 이후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1. 10. 26.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6회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5고단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
A
검사
임찬미(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1. 20:29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도봉로 62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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