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은 피해자에게 "C은행으로부터 200억 대출을 받기로 이미 작업을 다 했으니, 1억 원을 밀어주면 15일 이내에 3억 원을 주겠다, 1억 원은 현직 C은행 D이 보관증을 써 줄 것이니 걱...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47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금융알선등)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은행 중부지역본부 D으로 E과 함께 피해자 F에게 '200억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E은 2013. 11. 2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은행 건물 지하 '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으로부터 200억 대출을 받기로 이미 작업을 다 했으니, 1억 원을 밀어주면 15일 이내에 3억 원을 주겠다, 1억 원은 현직 C 은행 Dol 보관증을 써 줄 것이니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C은행 신분증 사본과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 보관증을 써 주었다.
그러나 위 '200억 대출'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