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7. 01: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높이 약 2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을 요하도록 귀, 턱 부위 등에 약 1cm 정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2. 7. 03:4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당직 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