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7. 01:05경 술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벌금 수배 중임을 숨기려 친구의 이름으로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친구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사건
2015고단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승희(기소), 김영식(공판)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7. 01: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높이 약 2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을 요하도록 귀, 턱 부위 등에 약 1cm 정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2. 7. 03:4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당직 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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