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승용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0. 22: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부근 초밥집에서 피해자 C의 성적 험담에 격분하여 욕설 후 식당을 나섬.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까치공원 공영주차장 앞길로 이동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쓰러뜨림.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하자 승용차의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주차장 펜스와 주차관리실 외벽을 들이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부스 쪽으로 피하...

사건
2015고단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피고인
A
검사
이승희(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과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여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2: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초밥집에서 피해자 C 등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적 험담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식당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장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6에 있는 까치공원 공영주차장 앞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영주차장 입구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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