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과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여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2: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초밥집에서 피해자 C 등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적 험담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식당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장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6에 있는 까치공원 공영주차장 앞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영주차장 입구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