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강제집행 후 재점유 및 폭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G의 대표이사로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상가동 제2층 제201호의 소유자였으나, 2014. 6. 2. 임의경매로 피해자 I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피해자 I은 피고인 A 등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 2014.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받음.
  • 2014. 10. 1. 11:1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과 집행관에 의해 ...

사건
2015고단569 가. 폭행
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이승희(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7. 2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F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주)G의 대표이사로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상가동 제2층 제201호의 소유자였으나 2014. 6.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피해자 I (58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피해자 I은 피고인 A 등이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받았고, 2014. 10. 1. 11:1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과 2부 소속 집행관 J에 의해 부동산 인도 집행이 되었다. 1. 피고인 A(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18:15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상가동 제2층 제201호에서, (주)F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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