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주공아파트 907동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당시 야간이고 차선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였으며, 전방에 C 말리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음.
  •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게...

사건
2015고단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영식(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주공아파트 907동 앞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주공아파트 9단지 상가 쪽에서 주공아파트 903동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인데다가 전방에 C 말 리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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