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주공아파트 907동 앞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주공아파트 9단지 상가 쪽에서 주공아파트 903동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인데다가 전방에 C 말 리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