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고단4802,2016고단1372(병합),1682(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무전취식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습적인 무전취식 사기 행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5고단4802: 2015. 9. 30. 서울 마포구 'E단란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음.
2016고단1372: 2016. 4. 18. 서울 성북구 'H단란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12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802, 2016고단1372(병합), 168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하연(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9.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802]
피고인은 2015. 9.30. 1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372]
피고인은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