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무전취식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인 무전취식 사기 행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5고단4802: 2015. 9. 30. 서울 마포구 'E단란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음.
  • 2016고단1372: 2016. 4. 18. 서울 성북구 'H단란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12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

사건
2015고단4802, 2016고단1372(병합), 168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하연(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9.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802] 피고인은 2015. 9.30. 1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372] 피고인은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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