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B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C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B를 추궁하여 피해자가 B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됨.
피고인은 이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2015. 6. 16. 11:25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인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 뺨, 정강이를 구둣발로 때리며 "너 B 알지? 내가 B 남편인데 네가 B 강간했지?"라고 말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뺨을 6회, 정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763 공갈,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봉준(기소), 허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가 헤어진 상태에서 가끔씩 만나는 B 휴대폰의 카카오톡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C(44세)가 B에게 '보고싶다' 라고 보낸 메시지를 보고 B를 추궁하여 피해자가 전에 B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아냈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11:2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미용실 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B 알지? 내가 B 남편인데 네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