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였던 B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원을 갈취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B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C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B를 추궁하여 피해자가 B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됨.
  • 피고인은 이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5. 6. 16. 11:25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인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 뺨, 정강이를 구둣발로 때리며 "너 B 알지? 내가 B 남편인데 네가 B 강간했지?"라고 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뺨을 6회, 정강...

사건
2015고단4763 공갈,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봉준(기소), 허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가 헤어진 상태에서 가끔씩 만나는 B 휴대폰의 카카오톡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C(44세)가 B에게 '보고싶다' 라고 보낸 메시지를 보고 B를 추궁하여 피해자가 전에 B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아냈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11:2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미용실 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B 알지? 내가 B 남편인데 네가 B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