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피해자 C과 G에게 휴대폰 액정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5. 24.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14.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 11. 12.경 및 2013. 11. 15.경 피해자 C에게 휴대폰 액정 대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총 6,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3. 17.경 피해자 G에게 휴대폰 액정 대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8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태화(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중국거래처 D에게 휴대폰액정을 수출하더라도 D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대금을 받는 것이 불확실하였고 다른 거래처에도 우선적으로 변제할 채무가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액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3. 11. 12.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액정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바로 다음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