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변호사의 부실채권 양수 후 소송을 통한 추심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주)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임.
  • 피고인은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권리를 실행하...

사건
2015고단4547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이다.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2. (주)피앤에스자산관리로부터 푸른 저축은행 대출채권 700건(채권금액 : 1,106,701,658원)을 6,600만 원(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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