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이다.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2. (주)피앤에스자산관리로부터 푸른 저축은행 대출채권 700건(채권금액 : 1,106,701,658원)을 6,600만 원(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