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투약, 수수 및 흡연에 대한 형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85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 형 집행을 종료한 동종 범죄전력 10회 있는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는 자임.
  • 2015. 9. 중순경 스마트폰 앱 'E'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에 2회 매수함.
  • 2015. 10. 14.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G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함.
  • 2015. 9. 중순경...

사건
2015고단4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 10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범죄 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 23:00 ~ 2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역 3번 출구 앞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불상 F로부터 필로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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