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 10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범죄 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 23:00 ~ 2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역 3번 출구 앞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불상 F로부터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