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4:4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에게 전단지를 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이런 거 달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은 "니년 보지나 한번 주지"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주저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