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미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가납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1. 14:4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내가 언제 이런 거 달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함.
  • 피해자가 물러서자 피고인은 "니년 보지나 한번 주지"라고 말하며 재차 음부를 만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하며 주저앉아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15고단4388 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검사
강현정(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4:4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에게 전단지를 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이런 거 달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은 "니년 보지나 한번 주지"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주저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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