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E, F, G, H, I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또 대출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실행된 대출을 취소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위한 7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