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A에게는 2년간, 피고인 B에게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20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년 1월 초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L 대리'라는 가명으로 전화유인책 역할을 맡아, 신용등급 조작을 통한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4명으로부터 1억 2,366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2013년 9월경 친구 P으로부...

사건
2015고단4373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박광섭(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E, F, G, H, I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또 대출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실행된 대출을 취소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위한 7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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