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권유 사건: 피고인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2. 05:00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E(16세), F(17세), G(17세)과 '조건만남'을 합의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이동, 207호에 투숙함.
  •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조건 만남 내용대로 3 대 1로 하자,...

사건
2015고단43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이상민(기소), 국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05: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미아삼거리 부근 식당에서 당일 불상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E(여, 16세), F(여, 17세), G(여, 17세)과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부근 H 매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소유의 I 그랜져TG 차량에 태우고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모텔로 가 그곳 207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건 만남 내용대로 3 대 1로 하자, 15만 원 먼저 줄테니 하자, 그럼 끝나고 10만 원을 더 준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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