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추가 사고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 및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5. 무면허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서 의정부시까지 약 15km 구간을 D 승용차로 운전함.
  • 같은 날 17:45경 서울 노원구 F 앞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경·요추부 염좌 상해를, 동승자 I에게 약 3주간의 요추 및 골반 부분 염좌 및 ...

사건
2015고단4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예진(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태능골프 장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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