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태능골프 장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