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 권 22장(증 제1호)을 몰수하고, 48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91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

사건
2015고단42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윤성호(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 권 22장(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 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913호에서'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40,000원~220,000원을 받고 D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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