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10. 선고 2015고단425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물손괴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17. 10:52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57 성북트리즘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힘.
또한, 피해자 D의 렉서스 승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규(기소), 허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7. 10:52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화랑로 57에 있는 성북트리즘빌딩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곡전철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