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지상 2층 및 지하 1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술방 2개 및 성매매를 하는 타임방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3만원 내지 3만 5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로 하여금 2014. 10. 24. 00:20경 그곳을 찾은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