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성매매 장소 제공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7. 15.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을 고용, 손님들에게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대금을 수수함.
  •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함.
  • ...

사건
2015고단42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김다래(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지상 2층 및 지하 1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술방 2개 및 성매매를 하는 타임방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3만원 내지 3만 5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로 하여금 2014. 10. 24. 00:20경 그곳을 찾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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