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 환전 및 사행행위 영업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 두 피고인 모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함.
  • 2014. 11. 4.경부터 2014. 11. 12. 21:30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바다이야기' 게임기 3...

사건
2015고단421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박기환(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4. 경부터 2014. 11. 12. 21:3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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