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4. 경부터 2014. 11. 12. 21:3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