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롯데호텔에서 열린 수영장 파티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알게 되어 파티가 끝난 후 피해자 일행 등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11.경 서울 도봉구 E 오피스텔 1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한시간내로 답장 안오면 후회할 거에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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