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한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협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D를 알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음.
  • 2015. 6.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음.
  • 2015. 6. 27. 00:36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저기요 ...

사건
2015고단41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협박
피고인
A
검사
임예진(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롯데호텔에서 열린 수영장 파티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알게 되어 파티가 끝난 후 피해자 일행 등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11.경 서울 도봉구 E 오피스텔 1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한시간내로 답장 안오면 후회할 거에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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