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23. 17: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휴대폰 요금 납부 후 나오던 중 이벤트 행사 중인 피해자 D(여, 30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움켜쥐어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및 형량 결정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2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강현정(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고 나오다가 그곳에서 이벤트 행사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