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묵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