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8. 06: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71세)에게 약 3주간의 요천주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E(73세)에게 약 3주간의 요추의 염좌 긴장 상해를 입힘.
  • ...

사건
2015고단3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승환(기소), 곽계령(공판)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olf GT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8. 06: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49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마터널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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