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고단39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성추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3. 02:50경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근처 심야버스(D)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 버스 뒤쪽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에서 팔을 거쳐 등 부분까지 손등으로 쓰다듬듯이 스침.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손등으로 스침.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강현정(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2: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근처 C 심야버스(D)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 뒤쪽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에서 팔을 거쳐 등 부분까지 손등으로 쓰다듬듯이 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손등으로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