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5. 7. 25. 02:00경 서울 중랑구 C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차량에 주먹을 휘두르고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 재물손괴를 시도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가 동행을 권유하자, 피고인 A은 G의 멱살과 방범조끼를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 A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뒷좌석 문을 발로 차 휘게 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후 정수...

사건
2015고단3699 가. 재물손괴미수
나. 공무집행방해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사
윤성호(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5. 7. 25. 02:00경 서울 중랑구 C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그 소유의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정차하자, 그에게 다가가 "왜 여기 주차를 했냐?"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측 유리창과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51세)로부터 지구대로 동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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