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2. 1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피고인은 2014. 12. 13. 23:30경 서울 노원구 롯데마트 중계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사건
2015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다래(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3:30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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