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다래(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3:30경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