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단3655
피고인은 2015. 5. 2. 18: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4동 앞 보도에서 노점상을 하다 E 등 다른 상인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59세)가 E에게 과자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번갈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냐고 항의하자 "개같은 년아, 니가 예뻐서 만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1747
피고인은 2015. 8. 27. 23:4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5동 앞 야외 주차장에서 평소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