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강제추행, 위증, 업무방해, 폭행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 피해자 F의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5. 8. 27. G으로부터 폭행당했음에도 2016. 1. 7. 법정에서 G에 대한 폭행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함.
  • 피고인은 2016. 5. 22. 피해자 I 운영 업소에서 고성 욕설 및 행패로 업무를 방해함.
  • ...

사건
2015고단3655, 2016고단1025(병합), 2016고단1747(병합), 2016고단2139(병합), 2016고단2480(병합), 2016고단2953(병합)
강제추행, 폭행, 위증,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상민, 최하연, 허선주, 권재환, 정미란, 박순애(기소), 국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단3655 피고인은 2015. 5. 2. 18: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4동 앞 보도에서 노점상을 하다 E 등 다른 상인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59세)가 E에게 과자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번갈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냐고 항의하자 "개같은 년아, 니가 예뻐서 만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1747 피고인은 2015. 8. 27. 23:4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5동 앞 야외 주차장에서 평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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