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30.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함.
  •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사건
2015고단3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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