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