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5고단3604」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17:41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까지 가자고 하여 그곳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06,0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0. 3. 05: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 식당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