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기간 다수 피해자에 대한 상습적 폭력 및 재물손괴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음.
  • 압수된 증 제1호가 몰수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7.부터 2015. 10. 5.까지 약 20일간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협박,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음.
  • 사기: 택시요금 106,08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충북 음성까지 운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 협박: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음.
  • **...

사건
2015고단3604, 3738(병합) 사기, 협박,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인정된 죄명 특 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임예진(기소), 허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604」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17:41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까지 가자고 하여 그곳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06,0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0. 3. 05: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 식당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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