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고단3581,2015고단4093(병합)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리 적재 부주의로 인한 사망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 강북구 소재 상가 건물 1층 현관 복도에 약 400kg 상당의 유리 8장을 세로로 세워 보관함.
해당 복도는 1층 및 지하층 거주자들의 출입 통로이자, 현관 출입문이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잦으며, 보관된 유리가 전기계량기를 가로막고 있었음.
피고인은 유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 설치, 경고장 게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리를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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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81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고단4093(병합)
피고인
A
검사
박순애, 황보영(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581]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3:50~13:56경 위 상가건물 1층 현관(폭 126cm) 복도 벽면에 한 장당 가로 110cm. 세로 170cm. 두께 16mm 상당의 유리 8장(총 무게 400kg 상당)을 세로로 세워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리가 보관된 현관 복도는 1층 거주자들과 지하층 거주자들의 출입 통로로 사용되는 곳일 뿐 아니라, 현관 출입문이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여 유리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특히 보관된 유리가 전기계량기 아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