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허위 환불 처리 통한 회사 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회사 C의 경영지원팀에 근무함.
  • 피해회사는 인터넷으로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고객 반품 및 환불 요청 시 경영지원팀 환불 담당자 D이 처리함.
  • 피고인은 피해회사 전산망에 가상의 고객을 만들어 허위 주문 및 입금 처리함.
  •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다른 의류 쇼핑몰 대표자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아냄.
  • 피고인은 가상 고객이 환불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 반환보고서를 작성, 환불 계좌에 다른 쇼핑몰 계좌...

사건
2015고단3553 사기
피고인
A
검사
우승배(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중구 B, 5층에 있는 의류 쇼핑몰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경영지원팀에 근무하였다. 피해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여성의류를 광고하고 이를 본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화상으로 여성의류를 주문받고, 대금을 입금 받으면 주문받은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객이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면 고객이 물품구입 시 입금한 금액과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번호를 반환보고서에 기재한 후 경영지원팀의 환 불업무 담당자인 D에게 넘겨주고, D은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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