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33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룸메이트 불화 중 우발적 불법 촬영에 대한 선고유예 및 몰수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룸메이트인 피해자(여, 19세)와 생활 습관 차이로 불화를 겪던 중, 2015. 6. 30. 피해자가 상의 티셔츠와 하의 팬티만 입고 자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윈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권재환(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갤럭시 윈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평소 룸메이트인 피해자 ○○○(여, 19세)와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2015. 6. 30. 서울 성북구 D건물 ○○호에서 위 피해자가 상의 티셔츠와 하의 팬티만 입고 자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윈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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