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 행위의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D')를 알게 됨.
  •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교부받아 현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지시함.
  •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19개를 수령하여 양수함.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

사건
2015고단3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예진(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를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챗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정해진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와 통장을 교부받은 후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입, 출금하는 일을 담당하고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초순경 E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임대하여 주면 금원을 교부하겠다고 하여 그의 통장을 고속버스 택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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