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3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중랑구 D건물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사건
2015고단3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윤성호(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건물 앞 사거리를 새우개 방면에서 서울의료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