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건물 앞 사거리를 새우개 방면에서 서울의료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